이번 특별점검은 우기(장마)철을 대비해 금강주변 및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있음에 따라 가축분뇨 등의 적정관리로 연중 지도·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진다.
합동점검반은 특히 금강수계 및 하천을 대상으로 처리시설 미설치, 방류수기준 초과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운영 적정성 및 악취저감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의 환경과장은 “축산단체 등에 점검계획을 안내해 농가의 자율점검과 시정으로 가축분뇨관련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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