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출입자는 출입자 통제 부서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교 교직원의 신상 기록 이후에 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 ▲학교 공개의 날이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시 출입 기록은 별도로 비치된 등록부나 방명록으로 대체 ▲학생과 교직원 전원은 특히 교내에서 학교안전을 목적으로 명찰이나 외부인과 구분이 가능한 인식표를 상시 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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