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 시행
서천교육지원청,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 시행
신상 기록 후 의무적 출입증 패용 등 학교 출입 통제 강화
  • 이태성 기자
  • 승인 2013.07.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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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교육지원청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난입해 학생안전과 교권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이달부터 단위학교 학생, 교직원, 비상 출동한 경관을 제외하고 신분, 직위와 관계없이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 민간인, 학부모 등 외부출입자 전원은 예외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상을 기록한 후 학교 측의 허가를 받고 출입토록 하는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출입자는 출입자 통제 부서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교 교직원의 신상 기록 이후에 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 ▲학교 공개의 날이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시 출입 기록은 별도로 비치된 등록부나 방명록으로 대체 ▲학생과 교직원 전원은 특히 교내에서 학교안전을 목적으로 명찰이나 외부인과 구분이 가능한 인식표를 상시 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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