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3일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송입업체 종합평가제도 등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를 대상으로 송출비용, 이탈율,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여부 등을 평가해 부적격시 퇴출시키는 ‘송입업체 종합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외국인 선원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한 임금 체불, 선주의 통장 및 여권 관리 등 부당행위에 대한 선원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외국인 선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무단이탈, 범죄 등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외국인 선원 콜센터 업무를 기존의 인도네시아어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한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향후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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