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간 170개국 재외공관을 통해 IMF 해외도피 기소중지자들로부터 특별자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은 고소·고발 사건만 포함) 혐의로 입건된 뒤 해외로 도피한 자들이다. 현재 이 혐의로 기소중지된 해외 체류자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특별자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사 재개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시 국가경제 위기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변제를 조건으로 조사상 특례를 인정해 준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변제한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의 간이 방식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
간이방식 조사나 국내 참고인 등 보완조사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합의시 자동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된다. 또 피해변제 후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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