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IMF 해외도피자’ 특별자수 받는다
檢 ‘IMF 해외도피자’ 특별자수 받는다
170개국 재외공간서 접수… 채무변제시 미입국 조사
  • [뉴시스]
  • 승인 2013.07.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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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당시 수표 부도와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의 경제범죄로 입건됐다 해외로 도피한 재외국민들로부터 특별자수를 받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간 170개국 재외공관을 통해 IMF 해외도피 기소중지자들로부터 특별자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은 고소·고발 사건만 포함) 혐의로 입건된 뒤 해외로 도피한 자들이다. 현재 이 혐의로 기소중지된 해외 체류자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특별자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사 재개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시 국가경제 위기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변제를 조건으로 조사상 특례를 인정해 준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변제한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의 간이 방식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
간이방식 조사나 국내 참고인 등 보완조사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합의시 자동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된다. 또 피해변제 후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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