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 지원
태안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 지원
한우(송아지) 대상, 내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 송대홍 기자
  • 승인 2013.08.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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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한우 폐업지원금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FTA의 이행으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읍면에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FTA로 인한 지원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피해보전직불금 첫 발동 사례) 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자이다.
지원대상 한우는 이력제상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3.15∼2012.12.31.에 출하된 개체로 두당 1만3545원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2012.3.15.∼2012.12.31.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로 두당 5만7343원을 지원하며 한도액은 한우와 같다.
본 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5.31.)기준 사육마리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한우 폐업지원 대상은 2마리 이상 사육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청 농정과 축산팀(041-670-28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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