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FTA의 이행으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읍면에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FTA로 인한 지원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피해보전직불금 첫 발동 사례) 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자이다.
지원대상 한우는 이력제상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3.15∼2012.12.31.에 출하된 개체로 두당 1만3545원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2012.3.15.∼2012.12.31.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로 두당 5만7343원을 지원하며 한도액은 한우와 같다.
본 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5.31.)기준 사육마리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한우 폐업지원 대상은 2마리 이상 사육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청 농정과 축산팀(041-670-282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