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피서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과 주요 등산로 등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훼손 행위 집중계도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및 계도 대상은 산간계곡에서의 영업행위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으로, 기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운영 중이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보호 및 쾌적한 환경 보호를 위해 군민들과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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