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계도 단속대상은 ▲하천 둔치(잔디광장)에서 취사·야영 행위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유등천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 앞 하천 내 취사·야영행위, 갑천 대덕대교 하부 취사·야영·낚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하천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하천인근 아파트단지에 홍보안내, 하천 둔치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취사·야영금지 현수막 등 설치해 사전에 불법단속을 예고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취사·야영객이 많은 지역에는 야간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인근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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