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주말 특별야간단속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주말 특별야간단속
대전시, 갑천·유등천 일원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3.08.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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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주요 하천에서 야간에 벌어지는 불법 행위로 인해 이곳을 산책하는 시민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8월 말까지 갑천·유등천 일대에 대한 주말 특별야간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하천내에서 무분별한 취사행위로 환경오염과 산책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 단속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중점 계도 단속대상은 ▲하천 둔치(잔디광장)에서 취사·야영 행위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유등천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 앞 하천 내 취사·야영행위, 갑천 대덕대교 하부 취사·야영·낚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하천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하천인근 아파트단지에 홍보안내, 하천 둔치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취사·야영금지 현수막 등 설치해 사전에 불법단속을 예고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취사·야영객이 많은 지역에는 야간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인근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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