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급하다
[사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08.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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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증권투자 등의 금융거래 시 반드시 실제 명의로만 거래토록 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취약지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대주주들은 실물증권을 이용한 주식담보대출을 악용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권을 도난·분실하거나 위·변조된 증권을 취득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의 금융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등록)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증권의 전자화’다. 전자등록부에 등록하기만 하면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미 선진국은 전자증권제도가 일반화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총 30개국에서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증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97개 국가 중에서는 67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얻는 가장 큰 효과는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다. 실물증권을 이용한 불법적인 증여,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무기명증권 유통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증권의 금융실명제’라고 불린다.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해밀턴에 따르면 우리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또 실물증권 관련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매월 약 30만시간 절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물증권의 매매에 따른 명의개서, 상호변경이나 주식교환 등에 따른 구주권 제출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매우 편리해 투자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추진됐던 전자증권제도 도입 논의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 법안 제정 추진 기관인 금융위원회도 관계부처 간 견해차 등으로 올해 중점 사업계획에서 이를 제외했다.
하지만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맞는 투자자 보호,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이 가능하다. 때문에 원활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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