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편법 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서산시 편법 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 서산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3.08.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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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불허 입장에서 고위간부 면담 후 돌연 변경
환경영향평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각종 편법 드러나

서산시가 수백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허가를 내주려 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시 고위 간부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J교회가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118-31 등 7필지의 종교시설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J 교회는 당초 종교시설(집회동, 교육관, 기도실)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만347㎡에 건축 연면적 838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허가를 신청했다.
서산시는 J교회에서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건물높이, 층수, 형태, 색채) 경관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건축계획을 2층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5개 항 조건부 의결사항을 전달했고, 건축 관련 부서에서 설계상 교육관 내부구조가 칸칸이 분리돼 있어 종교시설중 교육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에 난항을 겪었다.
확인 결과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30일 J교회 C목사가 고위층을 면담하고 고위층의 주선으로 같은 날 부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시장실로 건축부서장과 관련 공무원을 불러 J교회 허가업무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건축허가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혹을사고 있다.
허가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완료했다고 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가 하면 주변 환경을 고려해 건축계획을 2층 정도로 변경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내용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표고만 3m 가량 낮춰 눈가림하는 등 허가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도 당초 종교시설중 교육관의 내부구조가 칸칸이 분리돼 있어 종교의식을 행하는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던 입장을 보여 오다가 시 고위간부와의 접촉이 있은 뒤부터 입장이 바뀌어 교육관이 기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허가 진행에 탄력을 받는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산림청 민원 회신 서류에는 ‘기도원은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도원을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산시는 설계상 내부구조가 칸칸이 분리돼 있는 기도원을 종교시설로 허가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 사무관급 공무원이 허가에 개입해 C목사와 고위층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민원인의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말까지 나돌면서 서산시 공직사회가 흐트러진 기강해이로 흔들리고 있다.
시민은 “서산시가 허가 과정에서 윗선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적 기준에 맞게 보완해 한 점 의혹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위층은 “당일 직무실에서 C목사를 만난 적은 있다. 고위층이라고 하여 누구를 못 만나겠느냐”며 “면담 요청이 들어와 만난 것뿐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고위층까지 개입했다는 설을 두고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여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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