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의장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예산 지방이양 후 중앙중부의 재정부담은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돼 왔다.
박병석 부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감사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등을 국고사업으로 환원조치 또는 분권교부액 증액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국무총리실은 2008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 결과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 부의장은 “2013년 8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348개에 이르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만640명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거주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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