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누진제 축소 등 전기요금체제 개편
전력누진제 축소 등 전기요금체제 개편
새누리 에너지 특위, 과도한 누진제 완화로 국민부담 경감

원자력안전 위해 지역-국가간 공조확대로 안전성 강화 추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3.08.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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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력요금대의 누진제가 축소되고 원자력안전강화를 위해 지역과 국가간 공조확대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21일 새누리당 에너지 특별위원회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등 전력수급 관련 과제와 원전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나성린 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제 2차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에너지원간 대체 소비 왜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 폭탄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을 주는 현행 주택용 6단계 누진제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한편 누진율을 완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0~600kw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200kwh 이하 구간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900kwh 초과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토록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5년후에는 전력 소비량의 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을 회기적으로 확대해 100만kW의 발전기 건설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안전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국가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원전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원전기기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개선, 원전비리제보자 책임감면제도 도입, 원전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원전 비리를 근절키 위한 대책으로는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원전기기·부품 경쟁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 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을 향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원전 인접 지역의 주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원전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지원도 가능토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특위는 이 같은 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예산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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