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량 안전교육 안 받으면 20만원 과태료
가스차량 안전교육 안 받으면 20만원 과태료
대전시, 내달부터 유관기관과 단속… 2시간 특별교육 받아야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3.08.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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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스차량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대전시는 가스사용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을 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2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이수 의무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사용 차량을 운전하고자하는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 된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에서 직접 수강하거나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lpgcar.kgs.or.kr)에서 24시간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대전시는 내달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와 자치구 합동으로 가스사용자동차 안전교육이수 홍보 강화와 함께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 후 1개월내 교육이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시에는 LPG차량 8만7118대, CNG차량 1636대가 운행 중이며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가스충전소 위주의 현장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대전시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은 “운전자 안전교육은 긴급사태시 조치요령은 물론 사고 시 보험 혜택의 차이 등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가스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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