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2-2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 공개
행복도시 2-2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 공개
공정한 심사·차별화된 설계 위한 공모 기준 마련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3.09.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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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행복도시 내 2-2생활권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세부지침서를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26일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49만2000㎡)에 대한 설계공모 공급 공고를 실시한바 있다.
LH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중견건설사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기존의 설계공모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들과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공모운영 및 설계지침에 관한 사항이며, 새로이 도입되는 공모운영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건설사 또는 설계자가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사적으로 방문해 설명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설계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공식적인 정보전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실격 처리하도록 했다.
방문,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해 작품의 특징을 알려주거나 작품내용을 보여주는 등 작품의 익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수단도 금지되며, 심사위원에게는 이를 고지할 의무와 미고지 발각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식적인 작품설명회를 계획해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보장했다. LH는 그동안의 악습을 초래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경쟁상대에 비해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염려와 불안감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설명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작품 수준이 설계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히 강조했다. LH는 이번 설계공모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성과 시공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품질의 저하를 차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심사방식의 변화이다. 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박2일의 토론을 통한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했으며, 심사위원 의견 불일치시 채점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활용하되 심사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응모자들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자세한 내용들도 공개됐으며, 해당 설계지침과 관련한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설계자는 지정된 가로 결절점에 복합부대복리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단지계획을 제시하고, 생활권 순환산책로의 연결을 통해 이웃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 형성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단지 내부보다는 가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촉진되도록 새로운 개념의 계획안의 제시를 요구했으며, 설계자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및 편익시설을 가급적 연도형으로 배치해 활기찬 가로공간이 형성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끝으로, 수요자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동배치와 스카이라인 연출을 위한 주동의 높낮이 변화, 단지 외곽부의 고층화를 지양하는 주동배치계획 등에도 큰 비중을 두어 계획해야한다.
이번 공모지침을 담당하고 있는 LH 세종특별본부 유효열 건설사업1처장은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지와 차별화된 도시주거모델을 선정하고 주택용지를 공급해 당선작의 설계 내용대로 실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으며 “건설사의 브랜드나 지명도와 상관없이 철저히 설계작품의 수준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하고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자세한 공모지침서 사항은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happycity2030.co.kr)을 참고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044-860-78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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