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에서 사업 지구지정 승인된 4개 지구 대상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뤄지는데 따른 것으로 각 지구별로 사업자를 선정키 위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대행자 신청서는 오는 27일까지 접수, 내달 중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은 지적경계가 불일치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남이면 역평 지구 등 3개 지구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 하는 등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 국책사업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완료할 사업이지만 금산군은 타 지자체보다 조기에 완료,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재산권을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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