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근무·정년보장 ‘시간제 공무원’ 도입
하루 4시간근무·정년보장 ‘시간제 공무원’ 도입
政, 2017년까지 7급 이하 4천여 명 신규 채용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3.09.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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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절반 수준인 주 20시간을 일하면서도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7급 이하 4000여 명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채용근거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해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692명(시간선택제 전환직 163명, 시간제계약직 3529명)이 주당 15~35시간, 하루 3~7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키 위해 신규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야간 또는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안행부는 이들에 대한 보수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들은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분야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지만 법률해석이나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시스템관리나 도서관, 박물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채용직급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면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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