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제한 강화
성범죄 공무원 승진제한 강화
인사교류경력 근속승진기간에 50% 추가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9.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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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성범죄 연루 징계 강화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징계에 따라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3개월씩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한다.
현행 ‘정직·강등’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해 ‘정직·강등’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류경력이 2년인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추가하게 된다. 현행 근속승진기간은 9급→8급은 6년, 8급→7급은 7년6개월, 7급→6급은 12년이다. 따라서 타부처 인사교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견습직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방안과 함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해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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