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공개로 최저가 심사 투명성 높인다
평가위원 공개로 최저가 심사 투명성 높인다
조달청, 저가심사·기술용역평가 위원 소수 정예화 일반에 공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3.09.26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저가심사 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이 소수 정예화되고 그 명단이 공개된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술용역 평가제도’는 건설기술용역에서의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행 1200여 명(저가심사)과 430여 명(기술용역)으로 구성돼 비공개로 운영 중인 심사위원 풀(Pool)을 앞으로 35명(저가심사)과 50명(기술용역)으로 대폭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또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간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공사는 76건에 5500억원, 그리고 기술용역은 28건, 790억원 규모에 달한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때 비공개된 대규모 인력 풀에서 순차적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간헐적으로 일부 위원만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심사의 품질하락이 우려됐다.
아울러 심사워원 풀이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이 노출돼 비공개·익명성에 의한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많은 심사위원들을 접촉할 수 있는 로비력을 지닌 대형기업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을 대폭 축소, 소수정예화하고 이를 공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과 업계(대한건설협회)의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심사위원 수를 최소화하고 그 명단의 공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 심사위원의 개별 신청방식을 폐지하고 관계기관장의 추천자와 과거 심사에 충실한자를 선별,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에서 학력, 경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심의, 선정하고 위원 임기를 1년(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연장)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풀 명부제를 폐지하고 정예화 명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으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에 이어 이번 저가 심사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을 정예화 해 공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심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13일부터 턴키, 최저가, 기술용역 등 모든 심사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심사위원별 점수도 공개해 오고 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심사위원은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선별했다.”며 “모든 입찰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아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설명과 청렴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30일 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