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 등 보고 청취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 등 보고 청취
계룡시의회 의원간담회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3.09.30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 계룡시의회 제공]
계룡시의회(의장 이재운)는 30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당면사항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역경제 및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당부했다.
특히 시 재정여건과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