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영업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 휴게 음식점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은 30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과 별도로 화장실 개선 자금으로 2000만원 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1%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청 민원위생과 위생관리팀(660-3172)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이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