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사업은 국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낙후된 충남 서해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사업”인 만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처리, 충남도 구(舊) 도청사 매입 및 활용계획 마련,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등의 국비지원 상향조정, 국가 광역교통망의 연결 등 각종 국정시책과 연계지원 등을 담고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기복 의원(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촉구결의안은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