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서 담당 공무원 및 임시 조사원들이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등 10개 항목이며 농림·어업과 가사, 서비스업 및 군사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사된 내용은 국가정책과 학술자료 및 정책개발계획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타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
군관계자는 “사업체의 기본 자료는 비밀이 엄격히 유지되는 만큼 각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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