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한 ‘나이롱 환자’ 검거
보험금 편취한 ‘나이롱 환자’ 검거
서천署, 4억 5천만 원 상당
  • 이태성 기자
  • 승인 2013.10.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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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지난 28일 단기간에 13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형식적인 장기·반복 입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4억5000여 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방모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고혈압·심장비대 등 특정질병 입원 시 일당 최저 26만원~최고 96만원, 재해 입원 시 17만원을 지급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13건을 집중 가입하고 피해 과장, 장기 입원보험금 지급제한 회피 등으로 입원한 후 보험사에 치료비, 입원비 등을 청구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급차를 소유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보험범죄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내사해 왔다.
한편 이번 보험범죄사범을 검거한 서천경찰서는 보험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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