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강원랜드 출입제한 임의해제로 수십억 손해배상”
김동완 “강원랜드 출입제한 임의해제로 수십억 손해배상”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3.10.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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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병준 기자 choibj5352@daum.net
강원랜드는 카지노 내의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을 막는 한편, 도박중독 징후가 있어 스스로 사행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고객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실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1개월~영구) 출입을 제한시키는 제도 운영하고 있다.
만약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출입제한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 기간 등을 조정한다. 또 카지노 고객 본인 및 가족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8월까지 출입이 제한된 카지노 고객은 총 6만4255명이다. 이 가운데 본인요청이 40.9%인 2만6265명, 가족요청은 14%인 8939명, 일반제한은 45.2%인 2만9051명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고객 본인 및 가족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 당사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본인 및 가족이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할 경우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출입제한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을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입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향후에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등의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제한 대상이 300명이다. 또 본인 또는 가족이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 가운데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출입제한을 해제한 대상이 106명이나 된다. 406명에 대한 출입제한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해제함으로써 당장 고객은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강원랜드는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결국 강원랜드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했고, 이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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