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읍·면 순회교육 실시
당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읍·면 순회교육 실시
  • 이범영 기자
  • 승인 2007.02.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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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현재까지 신청된 1400건(1902필지)의 보증인 677명과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순회교육일정은 27일 합덕읍, 28일 고대면, 3월 12일 대호지면, 13일 정미면, 14일 면천면, 15일 순성면, 16일 우강면, 19일 신평면, 20일 송악면, 21일 송산면, 23일 당진읍 순으로 각 읍·면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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