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 후처리하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기존 120%),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기존 300만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 폭이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생계비 127가구 249명에 8004만8000원,의료비 37가구에 5609만5000원, 연료비 60가구에 549만1000원 등 총 240가구에 1억4592만900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동관 예산군청 주민복지실장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제도홍보 및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위기가정 발굴 및 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041-339-74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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