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소방서는 이날 교육에서 ▲위험물 종류별 대응법 및 사고사례 ▲개정된 위험물 관련 법령 등을 교육했으며, 또한 실무에서 겪은 관계자들이 범하기 쉬운 위반사항 등을 전파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성화 예방안전주임은 “위험물 사고는 아차하는 사이에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 올수 있으니 위험물 관련시설 관계자는 사고예방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를 담당받은 후 2년 안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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