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횡령한 공연단체 검거
지자체 보조금 횡령한 공연단체 검거
보조금에 눈이 멀어… 예산군 ‘보부상재현놀이’ 관련 뒷거래 수두룩

공연단체 임원 3명·거래업체 대표 6명·공무원 4명 불구속 입건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3.12.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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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충남도와 예산군이 교부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횡령한 예술공연단체 대표 등 관계자 9명과 공무원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0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OO공연단체 대표 A씨(88)와 사무국장 B씨(여·48), 총무 C씨(여·62)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보부상재현놀이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9월 28일까지 예산군으로부터 1억1700만원, 충남도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6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연단체 대표 A씨 등은 보부상재현놀이 보존회의 운영경비를 마련키 위해 공연복 등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업체 대표 D씨(38) 등 6명과 공모해 사실은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공연단체는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담당공무원 E씨(44·6급)는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가 2010년 자치단체장 O씨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및 당선 후 취임식에 축하화환 구입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쓰인 흔적을 알면서도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F씨(43·7급)와 G씨(51·6급), H씨(55·5급)는 보조금 정산검사과정에서 자부담에 대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A씨에게 수 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향후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보부상재현놀이 공연단체가 횡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예산군에 통보해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보부상촌 조성을 목적으로 충남도와 예산군이 내년부터 5년 간 447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해서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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