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모범 납세자·법인 1만3375명 선정
도, 모범 납세자·법인 1만3375명 선정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3.12.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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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5일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13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1만3375명과 성실납세 법인 5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성실납세 법인은 ㈜오스템, ㈜펜믹스, 현대스틸산업㈜, 서해도시가스㈜, 우일수산㈜ 등 5곳이다.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100만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자이다.
성실납세법인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도내 본점이 있는 법인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1만3375명에게는 2014년도 1년간 도 금고인 농협 및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우대금리 0.3%제공, 신규예금금리 0.2% 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1년 동안 각종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법인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융혜택 외에 오는 2016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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