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06년부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3개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지역 5개시(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는 장소를 옮겨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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