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특별법’ 만장일치로 국회통과
‘세종시 설치 특별법’ 만장일치로 국회통과
유한식 시장 감사 표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자신감”

광특회계 1천 억 규모 재정지원 예상… “균형발전 계기”

민주당·시민연대 등 각계 논평내고 “명품도시로 우뚝”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3.12.19 1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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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겹경사로 흥분에 쌓였다.
세종시가 1년여 동안 줄기차게 시도해온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19일 오후 3시 27분.
국화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은 그 시각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유한식 시장의 브리핑에서 감격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유한식 시장은 “고맙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인고의 노력과 함께 기울여 주신 12만 세종시민에게 감사드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자신감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과 관련해 국화 통과를 전재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국회 본 희의에서 재적의원 234명 가운데 6명이 기권하고 반대 없는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이로써 광역특별시 특별 회계 내 세종시 계정이 설치되고 보통 교부새 25% 가산지원 3년 연장과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등이 가능케 됐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특별법 개정을 위해 협조와 노력해 준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준 이완구 의원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 의원이 발의해준 보통 교부세 1.5% 정률지원,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 내용이 반영돼 아쉽다.”며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25% 가산지원의 2020년까지 3년 연장과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이 정부와의 타협안으로 반영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세종시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가 권익위는 학계와 언론계, 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와 시 의회 등의 청렴도를 평가키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해찬 의원이 언급한 광특회계에 필요한 사업계획 미작성과 미제출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자료를 준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광특회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기재부와 상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이 설치되면 재정지원 한도를 1000억원 규모로 잡고 있다.”며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법령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지위확보가 향후 세종시 재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세종시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맞이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찬 의원은 “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특별자치시·도농통합시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12만 시민의 열망이 담긴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법 개정에 협조해준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향후에도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유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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