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4개반 16명으로 구성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2종 4340㎏)을 공급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닭·오리 등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문자메세지 발송, 홍보리후렛 배부, 마을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산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닭, 오리는 반드시 가두어 키우도록 하고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에는 그물망이나 비닐포장 등을 설치해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매일 가축을 관찰해 사료섭취 및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폐사축 발생시 축산과로 즉시 신고(730-3407,3409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말 동남아 발생후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 50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3개도에 7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방역조치로 지난 6월 18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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