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체납액정리 현장조사팀(6팀 19명)을 구성, 현지 확인을 통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공무원을 맨투맨으로 지정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자의 현재 주소지로 이달 10일까지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능력이 가능하도록 분할 납부를 권고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공매·신용정보 등록·관허가 사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액 관리로 과세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선 당진시 세무과장은 “미소 짓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는 지방세 납부에서부터 비롯되며, 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지방세는 당진시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라며 “지방세 납부를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향후에도 체납액 발생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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