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관내 업소, 가스사고 위험에 무방비
공주 관내 업소, 가스사고 위험에 무방비
유흥업소·음식점 등 LPG 규정법 시설기준 내세워 보험가입 안해

제대로 된 지도점검 없어 사고시 큰 피해 우려, 보험가입 권장 시급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4.01.1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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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관내 일부 대중음식점을 비롯 유흥업소 및 휴게음식점(다방) 등 각 업소들이 현재 LPG(액화석유가스)가스를 사용해오면서 이중 상당수가 자칫 사고와 관련, 가입해야 할 사고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진다.
이는 크고작은 가스사고 발생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해 사실 보상대책이 막연한 실정이어서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행법상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적인 안전검사만 이뤄질 뿐, 제대로 지도와 점검혜택 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사고 우려마저 도사리고 있어 이에 관한 관련법규 보완 등 대책마련도 절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액화가스(LPG)의 경우,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LPG 사용자는 사고로 이어진 문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연계한 보상에 따라 보험에 가입토록 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LPG 규정법에 따라 현재 추진돼 온 시행은 가입대상자가 1종 보호시설인 병원 및 학교, 극장, 도서관, 대형호텔 등 연면적이 1000㎡ 이상, 가스저장량이 200kg 이상에 대한 건물에 한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주 시내 상당수 유흥업소를 비롯 음식점 등 각 식품접객업소들은 사실 영업장 면적이나 규모를 볼 때, 1종 보호시설 기준에 대부분 못미쳐 사고책임보험가입은 대부분 외면되는 실정으로, 각 업소들의 관리 소홀에 의해 사고가 나면 피해는 고스런히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파행적인 제도에 의한 형식에 그치게 되는 보장성을 주장하다 보니 적잖은 문제도 발생될 우려가 짙은 가운데, 보상은 커녕 고스런히 사고에 무방비로 남겨질 우려가 많아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일부 대형음식점의 경우, 1일 가스 사용량이 1종보호시설 사용량을 휠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면적 등 보험가입지준에는 상당부분 미달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사고책임보험에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철저하게 보험가입 권장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지도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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