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특정건축물 정리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내년 1월 16일까지… 불법행위 구제·사유재산 보호 주거생활 안정 큰 도움 기대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1.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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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거축허가와 신고하지 않은 건출물을 구제하는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중소규모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330㎡이하) 등이다.
2012년 12월 31일 완공확인을 위해 재산세 등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시공사와계약서, 공사대금영수증 등을 첨가해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전 건축한 건축물제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구역의 지정 전 건축한 건축물제외),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제외), 보전산지내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행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허가권자(구청장)는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주(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동안의 위법사항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강제이행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동욱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일부서민들(1000여 건)의 불법행위가 구제되고 사유재산이 보호됨에 따라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특별법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 단 1년 시한이라는 점을 감안 홍보부족에 따른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구청과 협조하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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