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그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1.4% 수준)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청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표시광고법(이상 시행일 2014년 1월17일), 가맹사업법(시행일 2월 14일) 5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중기청은 그 동안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제도의 운영·발전을 위해 중기청·공정위·조달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고발요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중기청이 당해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 검토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별도의 검토 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하게 된다.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둬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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