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간 당진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설 기간 당진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4.0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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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당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서민경제와 밀접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 당진 시장주변인 행동교 앞 사거리에서 설악가든 앞 사거리까지 약 300m간 양 방향 하위 1개 차로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진시와 협조해 동 기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지만, 2열 주차 등 주차 문란행위는 이동조치 요청 등 경고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차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 기간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소통을 확보해 약 80여 대의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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