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종시, 위장전입 건설사 도려내라!”(1)
[기자수첩] “세종시, 위장전입 건설사 도려내라!”(1)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1.23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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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억울합니다. 위장전입 건설사에게 1위를 놓쳐 수주를 못했습니다.”
최근 LH 가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2위를 기록한 지역 업체 대표 A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A 대표는 차점에 머물러 아쉬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낙찰이 안 된 아쉬움도 있지만, 외지업체에 밀려났다는 것이 정말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A 대표는 “이번 입찰에 대해 분명히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말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기로에선 지역 건설업계의 고충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는 전무후무한 건설특수를 맡고 있다. 건설청과 LH, 세종시, 교육청 등 발주물량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경제와 건설을 이끌어 온 토박이 업체들은 ‘그림의 떡’이다. 상대적 빈곤에 더욱 초라한 행색이다.
세종시로 홍수처럼 몰려든 외지업체들은 마치 토박이 업체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이전하고 착신전환 등 실제는 본래의 본점에서 활동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토종고기 노는 연못에 외래어종인 ‘베스’가 뛰어든 꼴이다. 토종고기의 씨가 말린다.
이런데도 모호한 건설법 때문에 행정력은 손을 대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이다.
이에 본지를 비롯해 뜻있는 이 지역 토박이 언론이 ‘토박이위장 서류상 위장전입 업체’와 관련한 심층취재에 들어갔다.
(본보 20일자 1면, 22일자 5면)
취재 과정에서 본지는 ‘서류상 위장전입’의 대표적 사례를 보도했다. 지난 16일 세종교육청에서 발주해 수주한 D업체의 실상을 밝혔다. (22일자 5면)
따라서 이에 대한 세종시 및 발주처의 행정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압지법의 ‘토박이 위장 입찰 무효’ 판례가 초미의 관심을 끌 듯, D업체와 유사한 건설사에 대한 행정력 대처 역시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서류상 위장전입’의 모호한 건설관련법 때문에 느슨했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더욱이 세종시의 경우 외지의 건설사가 셀 수 없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선명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을 위해 특별히 제정한 국가의 배려다.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할 때 행복도시 건설청과 LH, 세종시와 교육청 등 ‘갑’의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앞장서 실천하고 감독, 감시하는 행정을 펴야 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위장전입과 관련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분명 그렇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현재 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히 이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지역경제를 위해 배려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정책이 정착하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때다.
세종시는 “‘위장전입 건설사’를 도려내라!”
세종시 승격 수혜를 입은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세종주재 서중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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