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제1차 미술작품 심의
행복청, 제1차 미술작품 심의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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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2014년도 제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미술작품은 정부세종청사의 서북 측인 1생활권에 조성되는 한양수자인아파트 등 5개 건설회사가 신청한 작품(8건)으로, 1건은 승인되고 7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건설되는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돼있으며, 현재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첫마을 등에 총 60여 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도시의 미관을 높여주고 있다.
행복청은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의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해 ▲주제 ▲위치 ▲유형 ▲색채 ▲재질 ▲규모 ▲형태 등 7대 요소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지침을 마련·운영 중이다.
지영은 행복청 문화도시기획팀장은 “이번에 심의 신청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작품성이 높아 행복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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