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 손해 막대
자유무역협정 … 손해 막대
홍문표의원 “무역적자 늘고 피해는 줄지 않았다”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6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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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칠레산 수입 한국산 수출 114배나 달해
국내 어민 수산분야에 긍정적 데이터 전혀 없어


수산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내 수산업은 협정체결 대상국 보다 상대적으로 교역수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손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추진중인 한-미국 FTA 역시 2005년 현재 수입 1억5300만 불, 수출이 8800만 불로 수입이 1.7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협정 체결 이후에도 무역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한나라당 홍문표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 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FTA체결에 따른 연간 국내어민 및 수산업의 피해예상액’자료에 따르면 FTA협상이 궁극적으로 국내 수산업 및 어민들에게는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FTA체결로 인한 국내 피해액의 경우도 이익 발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칠레의 경우 협정 체결 이후 연간 425만달 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싱가포르의 경우는 연간 45만달 러, 한-유럽자유무역연합의 경우는 연간 270만 달러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세안의 경우 아직까지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완료될 경우 연간 1800만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한-미국 FTA의 경우는 한화로 최대 849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적자 및 피해액 발생에 대해 홍문표의원은“자유무역협정이 국제간의 신뢰를 바탕을 둔 상태에서 체결되는 시대적 대세이기는 하지만 국내 어민 및 수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손해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추진되어 왔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진행 중인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 어민과 국내 수산업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칠레 FTA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 협상 이후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2005년 현재 5700만 불인데 반해 수출은 50만 불로 수입이 수출액의 114배에 달했다.
또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도 지난 2005년 8월에 서명하고 2006년 3월에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2005년 현재 수입이 1천만 불, 수출은 4백만 불로 수입이 수출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또한 06년 9월 발효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의 경우 수입이 3700만불, 수출이 140만 불로 수입이 수출의 26배에 달했다.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아세아국가 10개국과 추진중인 FTA의 경우도 05년 교역결과도 수입이 3억6900만 불, 수출이 7600만 불로 수입이 4.8배 많아 FTA체결 이후에도 무역적자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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