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분야로 나눠 선발하는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50세 미만인자이며, 전업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아 사업을 경영한 자이다.
또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7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로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귀어·귀촌 정책자금 신청자격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어기반 조성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어업인 후계자는 7000만원, 전업경영인은 1억원,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귀어·귀촌 지원자금(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지원자금 2억원, 주택마련 자금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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