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규제 완화평가 ‘우수기관’ 선정
천안시, 지방규제 완화평가 ‘우수기관’ 선정
안행부장관 기관표창… 기업현장 규제 및 인·허가 개선 노력 높이 평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4.02.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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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0일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업현장의 규제 및 인·허가 행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추진실적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는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등 9개 시책 21개 세부지표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13개 기관 합동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천안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관련법령 개정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건축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국내최대 물류센터 유치 △전국최초 지자체 주도의 HRD(인적자원개발)센터 유치 등과 같이 기업활동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시책들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우수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규제 완화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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