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관행·비위 근절위한 예방·감시체계 강화
불합리 관행·비위 근절위한 예방·감시체계 강화
세종소방, 공직기강 확립 계획 발표… 공직윤리 마일리지제 등 운영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2.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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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가 불합리한 관행 및 비위를 근절을 통한 예방·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2014년도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발표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성공무원 성문제 상담과 능동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카운슬러 운영 ▲민원인과 상담내용을 녹음한 후 보관·관리하는 민원처리 음성기록제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한 금품·선물 등 제공 시 금품 등 반려대장에 기록하고 반려하는 금품반려 신고제 운영 ▲감찰정보 체계 확립 및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동향보고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섭 본부장은 “소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청렴한 소방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라며 “그 동안 당연하게 여긴 공직 관행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공직사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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