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을사조약 이전부터 등기관리 ‘국권침탈’
일제, 을사조약 이전부터 등기관리 ‘국권침탈’
대법원, 폐쇄등기부 전자화 작업 중 서류 발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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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을사조약 이전부터 우리나라 내 건물과 토지를 일본 소유로 간주해 관리하며 사실상 국권을 침탈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기부 서류가 발견됐다.
이는 을사조약 이전의 주권 침탈 사실은 과거 경성 소재 일본 영사관이 작성한 등기부로, 대법원이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자화 작업 과정에서 발견됐다. ‘잡지방 건물등기부 제4편’과 현재 서울 중구 주자동 일대를 일컫는 ‘주동 토지등기부 제3편’이란 제목의 등기부는 서울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1904년부터 1914년 사이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담고 있다.
물권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국가의 주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일제가 이를 직접 관리한 점은 사실상의 주권 침탈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해당 지역에 일본인들이 집단 거류했더라도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을 임의로 인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발견된 등기부가 각각 3편과 4편이어서 일제는 1904년 이전부터 우리나라 내 건물과 토지를 관리해온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한제국은 1893년부터 1906년까지 외국인 거주자의 토지ㆍ건물 소유관계 증명을 위해 가계ㆍ지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일제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일본 영사관이 기록한 건물과 토지 등기부 내용은 통감부가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시행한 이후 법원 등기부로 옮겨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인천 차이나타운 원조 등기부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인천 조차지 등기부’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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