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활동 펼쳐
천안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활동 펼쳐
본청 세정과·구청 세무과 읍면동 전직원 참여… 체납액 2억원 징수
  • 박현규 기자
  • 승인 2014.0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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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고, 이달 말 ‘2013회계년도 지방세 결산’을 맞이해 이월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활동’을 펼쳤다.
시는 12일 본청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전직원 490명을 동원해 영치반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새벽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235대를 영치했고 1회 체납차량 643대에 대해서는 예고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번호판 영치는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2대를 투입해 신속한 영치 활동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체납조회를 통해 입체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고, 읍면동에서는 지역 거점을 중점으로 합동영치를 실시해 사실상 시 전역을 대상으로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실현했다.
세정부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영치는 12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활동을 대폭 강화해 시스템 플레이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각 구청에서는 상설 영치반을 편성해 연중 체납 자동차세와의 중단없는 징수노력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버젓이 운행하는 고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총 8회의 합동영치를 실시해 1494대를 운행제한시켰으며 지방세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차량증가와 더불어 체납 자동차세도 증가하고 있고, 불법 운행차량(대포차량, 무보험운행차량 등)으로 인한 질서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만큼,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치를 통한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관계부서와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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