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
식품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4.0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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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도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지위승계 포함)하고 있는 영업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업 및 판매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도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휴·폐업 업소,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우선 대상자는 영업장의 규모와 매출액, 운영상태 등을 고려해 영세 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제조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판매업소는 3000만원 이내, 화장실개선 2000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400만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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