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의거 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를 위해 출장교육 등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3월 6일 대전(한국소방안전협회대전충남지부)를 시작으로 논산(문화예술회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등 6개월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총 128회를 실시한다.
예방안전담당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참석을 부탁드린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각종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