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행위 정비·점검반을 편성하고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등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사전 주민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불법점용행위 적발된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위법 사항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근규 치수방재과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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