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예정지역 내 상업 건물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종시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포함)이 늘어나고 신학기 시작과 주5일 수업실시로 사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도·점검반을 2개 조로 편성해 연중에 걸쳐 운영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 후 점검이 오래된 순부터 해당된다.
지도·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 무자격강사 채용, 교습과정 위반, 무단 휴·폐원 등 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신학기 교습비 초과징수, 시험기간 교습시간 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집중 점검해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하 행정과장은 “학원 운영자가 적정한 교습비 징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평생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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