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10년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현재 재원배분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이가 있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장은 “세종시가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전국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만 조합규칙안 수정을 동의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시 부의장으로부터 세종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