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5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이에 소방서는 47개소 주유소 관계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각 119안전센터별 주유 중 엔진정지 일제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정지관련 법은 제정된지 3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우리 일상생활에 정착되지 않았다.”며 “군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주유 중 엔진정지’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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